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 첫 시행

2020.04.03.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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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적이 없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 없이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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