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채널A 검언 유착' 파문...기자 개인 일탈? 검찰·언론 검은 거래?

[뉴있저] '채널A 검언 유착' 파문...기자 개인 일탈? 검찰·언론 검은 거래?

2020.04.02.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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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채널A 검언 유착' 파문...기자 개인 일탈? 검찰·언론 검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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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파문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얘기해 달라, 치고 싶다. 글쎄요. 그러면 당신의 선처가 어떻게든 될 수도 있고 혹시 수사가 압박이 강해지면 가족들도 다칠 수 있는데 어떻게든 협조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회유입니까, 협박입니까, 위협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박지훈]
해악의 고지를 협박이라고 해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럴 때 협박이 될 수가 있는데 단순한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위협을 못 느끼죠.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기자가 검사장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 검사장은 최고 높은 사람의 최측근 검사장이다. 그래서 일정하고 상세히 공개를 하면서 가족이 다칠 수 있다. 충분히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고요. 협박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해악에 대한 고지다.

[앵커]
그런데 편지로 썼단 말입니다. 구치소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기록으로 증거로 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노골적으로 쓸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편지를 써서 본인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밖으로 안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검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한 거고요. 구치소에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접견 신청을 하면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편지는 그래도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편지를 쓴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 생각이기는 한데 일단 드러난 바에 따르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아니라고 하고 채널A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는 검사, 검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 기사에 담을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는데 설득하는 과정을 서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뭔가 믿거나 아니면 너무 과잉도취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건 사건이 더 취재가 되거나 아니면 드러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가족이 다칠 수 있다. 이런 말을 기자가 그냥 근거없이 했다면 이게 약간 공갈처럼 들리는데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왔기 때문에 아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이죠.

[박지훈]
그렇죠. 그 뒤의 편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확한 검사 수라든지 조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앵커]
6명이 배당됐다.

[박지훈]
어쩌고저쩌고. 배당의 부분. 아마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고 언론에 단순한 기자인데 이 사람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수사하는, 사실 검사는 기소 편의, 기소 독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도 있고요. 나만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두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채널A 기자가 알고 있었던 게 맞습니까? 이 전 대표에게 언제쯤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다. 몇 명의 검사가 올 거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박지훈]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피의사실공표죄는 형사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했을 때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번 조국 사건 지나면서 특히 추미애 장관하고 이것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기자가 상상력을 발휘한 건데 상상력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죠. 수라든지 시간 같은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보자는 채널A의 기자가 갖고 있는 검찰 고위층과의 어떤 녹취 이걸 갖다가 음성을 확인했다. 또 미리 듣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소리는 이런 거다라고 그 목소리하고 딱 맞춰보니까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당 검사장이죠. 전혀 이런 게 존재하려야 존재할 수가 없다. 결국 그러면 채널A 기자가 녹음을 갖고 오면 다 같이 들어보면 되는데 갖고 올 것 같지는 않고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박지훈]
그렇죠. 지금 제보자는 라디오 프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해당 검사장하고 채널A 해당 기자하고 통화 내역을 해 보면 뭔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통화 내역을 본인이 임의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자신 있다면 두 사람 다 통화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렇다면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봤으니까 맞는 것 같더라. 그것만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 기자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기자가 갖고 있는 녹음 자료를 다시 보여준다면 다 해결이 되는데 아마 이 기자가 그걸 갖고 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다면 이 녹취는 어느 정도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박지훈]
그런데 지금 이건 범죄는 아직 아닌 상황이거든요. 범죄로 가려면 조사할 게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조사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검찰의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사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 녹취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목소리가 그 해당 검사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죠. 나름대로 검사의 반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 일부를 쭉 살펴본 결과 검찰과 채널A 기자 사이에 뭔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된다, 내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지훈]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고요. 이전에 법무부 전 인권국장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자기가 갖고 있고. 이걸 보면서 MBC가 보도하는 걸 뒤따라가면서 나도 갖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해당 검사장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 검사장과 모 기자의 대화를 보면 그 대화가 끄나풀처럼 이용하는 게 나옵니다. 검사장이 기자를 가서 너 해 봐라 하니까 기자가 제가 브로커입니까? 저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좀 더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 해당 검사장인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은 검찰 내에서 이런 일들은 왕왕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 주고.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기자와 검사가 정말 통화를 했다고 하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인데요. 검사장은 자신이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되는 건데요. 취재원도 속이고 취재윤리를 위반한 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글쎄요. 그 기자가 사실은 연차가 높은 기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짧은 연차의 기자인데 혼자서 다하고 이렇게 편지 써서 유시민 잡자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몰라요. 혼자서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대단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사하고 관계성이 있는지, 채널A. 또 검사의 그게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혼자서 그걸 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법무부의 감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쫙 다 드러난다고 하면 그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공수처로 가져가야 됩니까?

[박지훈]
이게 문제가 되지만 범죄의 부분은 애매합니다.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죄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나 직권남용죄를 확인한다면 공수처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범죄로 갈지 그건 사실 의문이고 일단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것 같아요, 해당 검사장하고 기자하고. 그러면 취재 윤리 부분. 또 검찰, 언론의 유착 부분. 특히 검사가 기자를 끄나풀로 이용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범죄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앵커]
아직은 범죄라고 볼 수 없고 의혹 단계인데.

[박지훈]
범죄는 아닌데 더 슬픕니다.

[앵커]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어쩌면 진짜 경천동지할 만한.

[박지훈]
무섭습니다.

[앵커]
뒤로 넘어질 만한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해가 섞여 있는 약간 해프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겁고 심각합니다. 기자들한테 가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달합니다마는 기자는 그냥 기자이면 되지 거기에 영웅이라든가 큰일을 하겠다든가 성공해 봐야겠다든가 이런 생각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냥 기자이고 싶다는 생각만 하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얘기해 주면 좋겠구먼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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