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유시민 불기소 처분..."범죄 구성요건 안 돼"

檢,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유시민 불기소 처분..."범죄 구성요건 안 돼"

2020.04.02.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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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결정은 재판에 넘기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한 방송사 기자를 좋아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발언에 대한 고발 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헌적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표현한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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