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로 공적 마스크 산 간호조무사...불구속 기소

환자 개인정보로 공적 마스크 산 간호조무사...불구속 기소

2020.04.02.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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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 약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40살 A 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1살 약사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 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 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가 도용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려다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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