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위성정당 선거보조금은 위헌"...헌법소원

임미리 교수 "위성정당 선거보조금은 위헌"...헌법소원

2020.03.31. 오후 6: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논쟁을 불러왔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임 교수와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임 교수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면 위성정당이 합헌적이라는 후광효과와 착시효과를 줘 국민의 투표 가치가 왜곡되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 보조금을 사용하고 해산한다면 선거보조금을 반환받을 길이 사라진다며, 선고 전까지 중앙선관위가 선거보조금을 보관해달라고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61억 2천여만 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24억 4천여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