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료회원 공범 결론...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檢, 유료회원 공범 결론...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2020.03.30.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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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4명 기소…3명은 개인 범죄로만 기소
공범 보강수사 거쳐 추가기소 방침…일부 재판 연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위한 법리검토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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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을, 사실상 모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 4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조주빈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 1명뿐으로, 나머지 3명은 별도의 개인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박사방 관리 운영을 맡았던 16살 '태평양'과 회원 모집, 피해자 관리 등을 담당한 거제시청 공무원, 또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사회복무요원 등입니다.

보강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 재판은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경찰 역시 박사방 회원 수를 만5천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유료회원 명단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 상황을 지휘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박사방 유료회원 대화방이 운영된 방식에 주목하고, 사실상 모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은 유료 대화방 입장 대가로 금품은 물론, 회원들이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해 가져오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주빈의 범죄를 방조한 '단순 공범' 차원을 넘어, 상당수가 유료회원 대화방을 함께 운영한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검찰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도 법리 검토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 단체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건에선, 모두 163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의 운영 방식과 가담 인원수 등을 고려해, 조주빈 기소 전까지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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