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단순 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검토

박사방 '단순 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검토

2020.03.29. 오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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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 회원 범죄 가담·방조 ’처벌 대상’
경찰 "텔레그램 특성 고려해 처벌 검토"
경찰 "전체 회원 명단 확보…처벌 수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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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영상을 본 사람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한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회원들은 조주빈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도운 것이어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 착취 영상을 본 경우 법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현행 법에는 성인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희 / 변호사 : 단순히 시청만 할 수 있는 단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 시청자에게도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재생하면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 성 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된 경위나 이런 걸 조사해 봐야 된단 얘기죠.]

그러나 텔레그램 설정을 바꾸거나 내려받은 영상을 삭제할 수 있어 개별 회원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성 착취물을 보관했는지 확인한 뒤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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