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2020.03.29.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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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해외발 국내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격리가 시행됩니다.

글로벌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데 이번 결정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을 봉쇄하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보다는 낮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 1일 0시부터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가파른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400건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설에 격리되는 비용은 하루에만 약 1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한국 방문 외국인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입국자 자가격리에 일정 부분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공익과 국익 훼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이나 인도적 용무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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