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공작 장치관여'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확정

대법원, '댓글공작 장치관여'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관 금고 2년 확정

2020.03.2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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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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