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솜방망이' 검찰·법원에 뿔난 시민들..."판사·수사팀 바꿔라"

성 범죄 '솜방망이' 검찰·법원에 뿔난 시민들..."판사·수사팀 바꿔라"

2020.03.28. 오후 6: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켈리' 신 모 씨에 징역 1년 선고 …檢, 항소도 안 해
"'태평양' 재판부 교체하라" 청원…30만 명 동의
"n번방 수사팀 여성 80%로"…20만 명 이상 동의
AD
[앵커]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을 여성 주도로 구성하라는 청원과 과거 성범죄 판결을 문제 삼아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의 후임으로 알려진 '켈리'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와치맨' 전 모 씨의 경우 검찰이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논란이 커지자,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성범죄 백서를 보면 법원의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확정은 26.1%인 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70%를 넘습니다.

그동안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 착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이 모 군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를 교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동의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수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없는 판결을 내린 전력들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성 착취나 성폭력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

검찰 n번방 수사팀의 80%를 여성으로 구성해달라는 청원도 나왔습니다.

이 청원에도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 답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부장판사 교체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검찰은 청원과 같은 취지로 이미 여성 부장검사가 관련 수사팀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