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넣은 계모...징역 1년

의붓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넣은 계모...징역 1년

2020.03.28.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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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괴롭혔다며 10대 의붓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넣은 40대 계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새어머니로, 자녀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의붓딸이 자기 친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장품과 음식 등에 변기 세정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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