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檢,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부인은 "증거 없어" 불기소

[뉴있저] 檢,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부인은 "증거 없어" 불기소

2020.03.27.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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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소시효 나흘 앞두고 기소
-김용민 전 법무검찰개혁위원 "사기죄 빠져…여전히 검찰 봐주기 수사"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위조 공모 의혹…검찰 "증거 없다"
-의정부지검 "최대한 사실 관계 규명…상급 기관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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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수상한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가 없다며 제외됐습니다.

윤 총장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국 윤 총장 장모인 최 씨만 기소됐군요.

[기자]
2013년 경기 성남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오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를 나흘 앞두고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최 씨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또 당시 최 씨 동업자였던 안 모 씨가 최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도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 감사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직후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안 씨의 말에 속아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씨는 오히려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자신은 최 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씨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돈을 빌렸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혐의 적용이 안 된 건가요?

[기자]
네, 사기죄는 빠졌습니다.

71억 원대 위조 잔고증명서로 3억 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동업자 안 씨는 당시 최 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최 씨가) 자기가 10억밖에 없으니 돈을 알아서 돌려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그러면서 이거를 (잔고증명서) 가지고 이해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임 모 씨 사무실로 가서..]

최 씨는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위조 잔고증명서를 보고 3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최 씨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 김용민 변호사는 최 씨 혐의 중 사기죄가 빠진 것에 대해 "여전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비판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맞다. 이는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실형 선고조차 드물다며, 사실상 검찰이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사실 김 씨의 연루 의혹은 사건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씨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김 씨가 투자 관련 모임을 사실상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그 딸이 엄마 돈 융통을 다 했지. (엄마가) 큰돈 투자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때는 편할 때이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딸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셋이 있는데 엄마가 딸에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딸 말이라면 완전히…. 자기 딸만 무서워한대요.]

특히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에게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사람이 김건희 씨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덕봉 /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 진정인 : 김 모 씨가 깊이 개입됐고, 신안 저축은행에 개입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나라하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김건희 씨가 위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김 씨를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 씨를 불러 조사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이번 기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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