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n번방' 26만 회원 추적...공범 처벌 가능할까?

[뉴있저] 'n번방' 26만 회원 추적...공범 처벌 가능할까?

2020.03.23.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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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김보람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텔레그램이 일으킨 사회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한데요.

[앵커]
'n번 방'이란 어떤 곳이고, 앞으로 수사는어떻게 진행될지 김보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텔레그램 N번 방 하니까 낯설고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마는 텔레그램에서 쓰는 모양이다, N번이라고 한 걸 보니까 방을 만들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붙여나간 모양이다 이렇게까지는 짐작을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김보람]
최초로 N번방을 만든 사람은 갓갓이라는 대화명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탈계의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탈계라고 해서 자신의 나체 사진 같은 것을 재미삼아 SNS에 올리면 그걸 갓갓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경찰을 사칭해서 당신을 조사해야 되니까 개인정보를 빨리 알려달라. 그런 다음에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내면 내가 당신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성적인 영상을 네가 찍어서 보내라, 안 그러면 니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망신을 주거나 유포하겠다, 이래서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이 성적인 자신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1번, 2번 방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N번 방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앵커]
맨 처음에 왜 선정적인 걸 올렸냐. 나 경찰인데 니 인적사항 다 내놔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너 이런 거 찍었지 하면서 더 심한 걸 찍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김보람]
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알리겠다는 두려움에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을 합쳐서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갓갓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N번방을 처음 만들었고 거기에서 파생된 게 박사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고요?

[김보람]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든 N번방에서는 범행 방법이 약간 바뀐 게,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한테 SNS를 통해서 고액 아르바이트다라고 한 다음에 알바비를 줘야 되니까 개인정보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협박을 해서 영상을 보내게 하거나 아니면 알바비로 맨 처음에 약한 정도의 동영상을 보내게 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아니까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또 더한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하는 식으로, 주로 핵심이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영상들을 촬영하고 휴포한 데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매수를 해서 개인정보를 더 많이 빼냈다고도 하더라고요.

[김보람]
그건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갈수록 더 심하고 더 엽기적인 것들을 계속 요구를 했겠군요.

[김보람]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던 국민일보의, 저희가 기자를 연결해서 한 사람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의 이름은 요청에 따라서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입니다.

[앵커]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 본격적으로 취재 돌입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N번방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지난해 초부터 성착취 문제에 대한 취재를 처음 시작했고요. N번방 잠복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정부가 웹하드를 수사를 하면서 이런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화가 과연 없어졌을지, 다른 곳으로 둥지를 튼 것은 아닌지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적단 불꽃이라는 팀과 함께 저희가 취재에 돌입을 했고요. 그러다가 AV스눕이라는 성착취물을 주고받는 사이트에서 수상한 링크가 몇 개가 올라오는 걸 봐서 들어갔더니 거기가 텔레그램방이었고 링크를 타고 넘어가면서 N번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앵커]
처음에 그 링크를 타고 N번방을 들어가긴 했지만 강퇴를 당하기도 하고요.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쉽지만은 않았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N번방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인터뷰]
이 방들이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성희롱성 발언을 하지 않거나 성착취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강퇴를 하는 경우도 많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발견한 게 왓치맨이 관리하는 고담방이 메인격인 것을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N번방에 처음으로 입장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여기에 2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여기에서 바로 N번방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파생방으로 넘어가서 인증을 거쳐야 했는데 파생방에는 한 7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착취물을 주고받으면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성착취물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방장이 이벤트 형식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여아 사진으로 프로필을 변경하면 입장시켜주겠다/이렇게 공지를 내려서 그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N번방이라는 데 들어가려면 일단 커다란 홀에 다 모여서 거기서 입회 절차를 다 밟는군요. 절차를 밟아서 뭔가 인증이 되면 그때서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인증 중의 하나는 그러면 자기가 찍은 야한 사진, 흔히 말하는 선정적인 동영상 이런 걸 올리면 패스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찍은 불법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링크를 얻을 수 있는 티켓의 역할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직접 들어가 보니까 대체 실태가 어떻든가요? 말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것 같습니다마는.

[인터뷰]
조금 정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불꽃팀하고 하루에 30개 정도씩을 둘러봤는데 각 방에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만 5000명까지 저희가 봤고, 사실 가해 사실을 기사에 쓰는 과정도 고민이 좀 됐었어요.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었고 2차 피해의 여지가 있었는데 단순히 피해사실을 축소하는 것만이 저희가 해답은 아니라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판단을 했고, 가해사실을 일부만이라도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N번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성착취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곳이 아니었고 갓갓의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여성, 그리고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고 이 사람들은 갓갓의 지시에 따라서 성착취물을 직접 찍어서 보내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영상은 너무 기본적이었고, 여성을 마치 도구로 여기는 듯한 이런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영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기사에서도 참혹했다. 꿈에서도 나왔다,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연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요?

[인터뷰]
네, 지금 갓갓이 운영하던 N번방이랑 박사가 운영하던 박사방에서 모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난해 여름에는 N번방에 한 여성이 숙박업소에 갇혀 있었고 여기에 성인 남성이 들어가서 아이를 성폭행하는 영상이 돌았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이 영상이 회자되면서 N번방 어디에 들어가면 이런 영상이 있다, 이런 대화하는 내용도 저희가 최근에도 확인을 했고. 최근 붙잡힌 박사가 운영하던 박사방은 조금 더 조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관전자들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가 현재 체포된 상황입니다.

[앵커]
가해자들이 만들어놓은 그 방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긴 하는데 혹시 피해자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당신이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찰한테 이렇게 신고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도 나눠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저희가 피해자랑 피해사실을 확인하면서 피해자랑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런 과정을 불꽃팀이 전담해서 해 주었고 사실 노예방에 있었던 피해자들하고는 접촉이 쉽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방 이런 곳에 있었던 피해자들하고는 저희가 여러 명 접촉을 했었습니다.

저희 기사에도 이런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증거를 채증을 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자기가 위치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장소나 지역을 특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아서 경찰한테 주고 실제로 검거도 여러 명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피해 여성 SNS 아이디가 올라올 때마다 그쪽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런 피해 사실들을 확인을 하고 나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가 기자인지도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는 피해사실을 누가 알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서도 아주 적극적이고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꼭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취재 과정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N번방을 취재했던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의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흉측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왜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백만이 몰려가서 얼굴을 공개해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김보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의 이름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공개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근거법률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이 법률에의하면 살인죄라든지 유괴라든지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간치상이나 아니면 같이 2인 이상이 강간을 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강간이거나 이럴 경우에 한해서 또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중에서 N번방에서 그걸 시청했다, 유포했다 그 자체로는 신상공개가 어려울 소지가 있고요. 영상의 내용이 되는 지금 말씀주신 끔찍한 범죄 그런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요건을 까다롭게 안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남용될까 봐 그렇게 딱 못 박아놓은 건데 이럴 때는 걸리는군요?

[앵커]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회원 전원에 대해서 수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이처럼 잔혹하게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안 잡힐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닐까요?

텔레그램이라는 게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잔인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회원 모두를 조사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김보람]
요지를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영상이 제공되어 있으면 링크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운로드를 받을 거거든요.

본인의 휴대폰이나 PC에 다운로드받은 기록이 있으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든가 텔레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수사에 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힘들 것은 예상이 되지만 의지를 갖고 타고 타고 차근차근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여러 가지 이거와 관련된 잡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들어가서 회원만 가입돼 있는 거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보기만 했을 뿐 다운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다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럴까요?

[김보람]
현행법상에서는 그냥 링크가 돼 있을 때 링크를 클릭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 저장 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그 영상이 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일 경우에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냥 봤을 경우에, 다운로드를 해서 봤을 경우에. 그 외에는 사실상 본인이 회원가입하고 보기만 했다. 보기만 했다 그래도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서 74명이라고 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이렇다는 거거든요. 피해자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을 연결해서 들어봤을 때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려지는 것에 더 겁을 먹고 있다고 했는데요. 숨어 있는 피해자들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보람]
우선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을 때는 그 협박을 한 메시지나 전화통화 같은 걸 기록을 다 해 놨다가 캡쳐나 녹음 같은 걸 해서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면 유포될까 걱정하시는데 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유포를 막는 길이고요.

그리고 협박이 아니라 이미 유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되시는데 우선 사이트 신고센터에다가 게시된 사이트에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인사이트 같은 데 차단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다가 심의를 신청하시면 차단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연계한 곳인데요. 그래서 그 사이트 통해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피해사실을 URL 같은 걸 올리거나 해서 의뢰를 하면 삭제 조치를 굉장히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린 청소년들이 금전적인 문제 이런 두려움에 이걸 나서지 못하거나 이런 일 있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폭력피해상담 및 지원은 저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괜히 더 시간을 끌면서 피해가 커지거나 하고 또 상처가 커지기 전에 얼른 신고해서 빨리 잡고 고치고 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기록이 남거나 내 피해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죠?

[김보람]
그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엄격히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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