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임상증상 호전되면 퇴원 가능"

정은경 "임상증상 호전되면 퇴원 가능"

2020.03.01. 오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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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 퇴원 기준도 사실상 완화됩니다.

지금까진 증상이 없어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론 고열 등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나 자가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진단검사 결과 2회 음성 등 전염력이 없어지는 그런 기준으로 격리 해제하는 현재의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기관에 입원격리 치료 중에 임상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경과 관찰 후 격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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