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닫아 가족 돌봄휴가 때 최대 50만 원 지원"

"어린이집 닫아 가족 돌봄휴가 때 최대 50만 원 지원"

2020.02.28.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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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부부에게 한 가구에 최대 5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책을 보면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하며 한부모 가정에겐 열흘간 지원합니다.

이럴 경우 한 가구의 최대 지원금은 50만 원이며, 이를 위해 21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제도로, 자녀 양육이나 질환 등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때 최대 10일을 주는 무급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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