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엿새 만에...이명박 前 대통령, 다시 석방

재수감 엿새 만에...이명박 前 대통령, 다시 석방

2020.02.25.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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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MB 징역 17년 선고…보석도 취소
MB 측 "보석 취소 대법원 판단 받겠다"…재항고
항소심, 보석 취소 엿새 만에 다시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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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엿새 만에 다시 풀려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현동 자택에 머물게 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행원 등에 둘러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출입문을 빠져나옵니다.

짙은 색 코트를 입고 얼굴엔 마스크를 썼습니다.

항소심 법정에서 재수감된 지, 엿새 만의 석방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다스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도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는 물론, 보석 취소가 적정한지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보석을 취소했던 재판부 스스로, 불과 엿새 전 결정을 뒤집은 셈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재항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거지는 보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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