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곧 석방될 듯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곧 석방될 듯

2020.02.25.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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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집행 정지 결정
MB,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항소심 재판부, 보석 취소…MB 측 "보석 취소 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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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앵커]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 당일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보석 취소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오늘 재항고했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당일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 당시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이 기간에는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는 대로 구속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지는 다시 보석 조건과 마찬가지로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는 대로 곧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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