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첫 확진' 2차 감염 우려...전국 법원 휴정으로 재판 줄줄이 연기

'교정시설 내 첫 확진' 2차 감염 우려...전국 법원 휴정으로 재판 줄줄이 연기

2020.02.25.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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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교정시설 첫 감염
27살 교도관 A 씨, 확진 판정 받고 대구에서 자가 격리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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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교정시설 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인데, 법무부는 이 교도관과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격리 조치하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교정시설 내에서 처음으로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기자]
청송교도소로 불리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27살 교도관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내 감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22일부터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교회에 다녀온 이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교도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A 씨와 접촉한 교도소 직원 18명과 수용자 37명을 모두 격리 조치하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용자들이 밀집해 생활하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현재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앵커]
법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어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는데, 얼마나 많은 법원이 휴정에 들어갔습니까?

[기자]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수원, 제주 등 전국 각급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휴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행정처 권고에 앞서 이미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어제부터 2주 동안 임시 휴정에 들어갔고, 행정처 권고 이후 점점 많은 법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각 재판부에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앞으로 2주 동안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기일 진행을 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 동안 동·하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회생법원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다음 달 6일까지 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재판에 참석해달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 밖에 제주법원과 창원·광주법원도 2주간 휴정에 돌입했습니다.

[앵커]
대부분 동·하계 휴정기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재판 일정들도 미뤄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재판이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다음 달 9일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과 모레(27일)로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사법 농단 재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 기피로 지난해 6월부터 재판이 전면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다음 달 2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1주일 미뤄졌습니다.

모레(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사법 농단 사건 재판도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이 외에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과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휴정 기간 중이라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이나 형사사건 구속 피고인의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은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구속 상태인 피고인은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건별 특성에 따라 각 재판부에서 기일 연기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 소환 조사 대신 서면이나 전화를 통한 조사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삼성 합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에서도 관계자 소환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어서 수사 속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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