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체류 연장 지원...코로나19 고려

법무부,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체류 연장 지원...코로나19 고려

2020.02.2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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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연장을 지원합니다.

우선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한시적으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유학생 대신 대학 관계자가 관서를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는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자격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장 대상자는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돼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사람과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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