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 재판 재개...잇단 무죄 판결에 '촉각'

'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 재판 재개...잇단 무죄 판결에 '촉각'

2020.02.20. 오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지난해 2월 시작…최근 양승태 폐암 수술로 잠정 중단
’재판부 기피’ 임종헌 재판, 다음 달 277일 만에 재개
AD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다시 본격화합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세 차례 연속 무죄 판결이 이들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두 달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매주 두 차례 꾸준히 진행돼왔지만,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으며 잠정 중단됐습니다.

회복기를 거친 뒤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된 김앤장 조귀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이어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본격화합니다.

지난해 6월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며 재판이 전면 중단된 지 277일 만입니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는데, 1·2심을 거쳐 대법원의 재항고심에서까지 모두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재판이 모두 중단된 사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사건에서는 세 차례 연속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헌적 행위인 '재판 개입'도 직권남용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고, 수사 기밀을 행정처에 보고한 건 법원 내부 보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이나 적용 죄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구조나 논리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양측 모두 다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지켜보며 꼼꼼하게 유불리를 따져온 만큼 한동안 숨 고르기를 거친 뒤 다시 본격화하는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