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 이투스 임원 집행유예...대표는 무죄

'댓글 알바' 이투스 임원 집행유예...대표는 무죄

2020.02.20.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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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을 위해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입시교육업체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교육 전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투스 소속 강사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김형중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포털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대표에 대해서는 '댓글 알바'가 이뤄진 온라인사업 분야를 전무 정 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해 범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말까지 마케팅업체와 10억 원대 계약을 맺어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 건을 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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