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황창규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KT 새노조, 황창규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20.02.20.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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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최서원 씨 소유 업체에 광고를 발주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황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황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감독 측근을 채용한 뒤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최서원 씨가 소유한 자격 미달 업체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차은택 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황 회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고발한 황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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