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해 투자자들에게 146억 원 배상"

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해 투자자들에게 146억 원 배상"

2020.02.20.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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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14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 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것이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주식 가격을 형성한 시점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저점에 이른 2015년 8월 21일이라며, 이전 주가 하락분만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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