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혐의’ MB, 징역 17년...구치소 재수감

’뇌물·횡령 혐의’ MB, 징역 17년...구치소 재수감

2020.02.20.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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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선고 형량은 1심보다 다소 늘어났어요.

[김성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던 부분은 횡령 금액 그리고 뇌물 금액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뇌물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소송 진행 중에 51억 원이 추가로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 부분이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요. 해당 부분까지도 유죄가 인정되고 횡령도 5억 원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구형량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 형량도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방어 전략을 펴기는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인정되지 않았고 또 이 다스의 실수요주가 누구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명시적인 판단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라고도 지적을 했죠?

[최단비]
맞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형량이 높아졌다, 그리고 보석이 취소됐다와 더불어서 법원이 왜 이렇게 양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설시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기능의 부패를 막아야 했는데도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 여기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던 사정이 있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삼성이 제공했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비용들. 제3자 뇌물인데, 이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것이고요.

특히 특별사면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별한 권한인데 이러한 특별한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심부터 2심까지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면서 자신이 함께 있었던 다스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2심, 항소심은 되게 길게 진행이 됐어요. 1년 한 4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들 신청을 무더기로 하면서 재판이 지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어떻게 보면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석도 허가를 해 줬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보통 채택 여부에 대해서 검찰측 증인이랑 다르게 엄격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모든 증인 신청을 다 받아들여줘서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이라는 것이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다 보장해서 그쪽 증언들의 말을 다 들어봤다, 그렇지만 유죄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양형의 부분도 말씀을 중요하게 해 주셨는데 결국 뇌물죄라는 것들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무에 대해서 누군가 돈으로 살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다스가 누구 것인가와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이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삼성이 왜 갑자기 다스 회사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방어권 행사는 충분히 보장을 했지만 1심과 결론적으로 판단을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을 해서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뇌물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측에 유리한 증인들을 많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증언의 신빙성이나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도 밝혀낸 것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구조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에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을 때 결국 23명의 증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유죄의 심증을 뒤집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단비]
제가 첨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처음에 대규모 증인을 신청했을 때 사실은 비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건부 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대규모의 증인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증인을 신문을 해야 되는데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항소심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그러면 석방한 채로,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건부로, 조건을 걸고 석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석을 한 건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이것이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게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대규모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대규모 증인이 오히려 이번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오히려 패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증인 중의 하나가 지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인데 그 삼성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했냐면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돈을 주도록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이 결국은 삼성이 대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보석에 대한 것들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증인들이 본인이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되도록 했던 패착이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됐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한 7분여 동안 재판정을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이 전 대통령은) 조금 답답해하셨고요. 많이 해명되고, 재판부도 수긍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앵커]
선거 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연히 상고는 하겠죠?

[김성훈]
네, 당연히 상고를 할 테고요. 상고를 안 한다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보겠지만 항소심은 일종의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증인들을 불러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사실 대법원 상고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리적인 부분들을 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실 관계가 인정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투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
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지만 특히 가장 핵심적인,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스와 삼성과의 관계에 관한 판단에있어서는 상고심에서도 사실 변론 전략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보석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최단비]
이게 보석이 됐던 이유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은 보석을 허가한 판사가 다시 보석을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면서 이유가 뭐냐 하면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실형이 선고됐고 지금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보석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보석을 신청을 하면 이것이 1심과 2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과 같은 형태가 똑같이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고하는 경우에 특별히 양형이 이유가 크지 않은 이상 달라질 이유는 없어서 보석을 다시 신청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석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단비]
신청을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아마 보석 신청은 안 하지 않을까. 상고는 변호인이 당연히 권유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앵커]
보석신청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상고심에서는 양형을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충분히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석을 신청하면 1심과 2심에서 부인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했다는 것이 항소심의 양형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보석을 신청한다, 즉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불리한 작용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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