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에 검은 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대법 "야간에 검은 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2020.02.19.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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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책임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주변 가로등이 있어 피해자 B 씨의 식별이 가능했고, 충돌 직전 차량 속도가 줄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어 발견이 쉽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 모습이 확인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A 씨가 B 씨를 볼 수 없어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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