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사유 인가확대 취소하라"...행정소송 제기

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사유 인가확대 취소하라"...행정소송 제기

2020.02.19.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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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난·재해 등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 조치로 장시간 노동이 확산하고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계속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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