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짬짜미 입찰' 재건축 조합장 등 실형

뇌물 받고 '짬짜미 입찰' 재건축 조합장 등 실형

2020.02.19. 오후 2: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 7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모 씨 등 조합 임원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 등은 건설 브로커 제안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뒷돈을 받은 임원들은 용역업체 공개 입찰서 들러리 회사를 세워 입찰을 진행했고, 뇌물을 건넨 업체들이 8억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됐고, 조합원들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