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뇌물'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법정구속

속보 '횡령·뇌물'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법정구속

2020.02.19.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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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횡령·뇌물'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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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등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51억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뇌물 액수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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