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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무고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공덕동의 한 주점에서 졸업생 A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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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공덕동의 한 주점에서 졸업생 A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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