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은 왜 하정우에게 차명진료를 제안했을까?

병원장은 왜 하정우에게 차명진료를 제안했을까?

2020.02.1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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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 익명의 유명 연예인도 같이 같이 프로포폴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영화배우 하정우 씨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정우 씨가 바로 입장을 발표했죠?

[승재현]
입장문을 발표했고 하정우 씨 측의 입장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는데 그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 저는 피부과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피부과 다니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게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 치료를 그냥 웬만한 피부 표피층에 있는 마취제로는 안 되고 깊은 수면마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10번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10번 치료를 위해서 프로포폴을 주사맞은 것이지 절대로 그 치료 목적 이외에 프로포폴을 맞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하정우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차명의혹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광삼]
프로포폴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마약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치료목적이 아니고 계속 투여하게 되면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더구나 하정우 씨는 톱스타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본인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본인의 흉터를 치료하는데 아마 누구 소개로 성형외과 원장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장이 하정우 씨한테 얼굴에 난 흉터를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9개월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흉터를 치료해 온 것이지, 어떤 본인의 투약을 목적으로, 치료가 아닌 투약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원장과 같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 문자메시지 내용에 어느 정도의 호전이 있느냐랄지 치료를 며칠날 내원이 가능하냐, 병원에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나았다, 그런 취지의 문자가 있다고 한다면 치료목적이 명백하겠죠. 그런데 왜 이게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게 의심이 됐었냐면 만약에 치료목적이라고 하면 본인이 가서 본인의 명의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정우 씨 측 소속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동생, 소속사 대표가 동생인 모양이에요. 동생과 매니저 인적 사항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프로포폴 투약을 본인이 맞은 걸로 하지 않고 동생이나 매니저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건 팩트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인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확인하는 의미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치료를 받은 것인지. 그러면 사실은 이건 허위치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정확히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마약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설사 매니저 이름 아니면 동생 이름으로 투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은 되지 않는 거죠.

[앵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김광삼]
치료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요. 단지 그게 보험 문제랄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료법과 관련된, 의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징계대상이 될 거예요. 적어도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이름 자체를 허위로 한 거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차명 진료를 한 부분은 의사에게만 책임이 있고 하정우 씨나 매니저...

[김광삼]
아마 의사는 무조건 책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하정우 씨도 공범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료법에 아마 그런 허위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하정우 씨는 개인정보를 병원 측에서 요청해서 전달했을 뿐 자신은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매니저와 동생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알고 모르고가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승재현]
사실 모른다는 말은 고의가 없다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의 동생, 자기의 명의로 분명히 의료보험이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의료실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만약에 진료를 받는다면 분명히 보험공단에 또 다른 손실이나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치료는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 본인이 그냥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원장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줬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하지만 하정우 씨 전체적인 입장문을 보면 그렇게 경솔하게 준 것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만 정말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굳이 이게 적합한 치료였다면 굳이 다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하지만 그 프라이버시 보장보다는 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명법 위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하정우 씨가 마지막에 밝힌 것은 다행히도 그 원장과 수개월에 걸친 문자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결국 이것이 치료목적, 그러니까 과다복용을 하기 위한 어떤 치료목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법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수사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김광삼]
치료목적이면 아까 마약류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 명의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간혹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보험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급여나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흉터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나오는 치료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거 자체는 사기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이름으로 치료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프로포폴은 사실 마약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사가 자의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치료목적인지 아닌지를 사실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승재현]
그건 의료에 전문적인 파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을 사용해야 될 치료와 프로포폴 없이 그냥 일부 마취라고 하죠. 그냥 국소마치만 해서 충분히 가능한가. 사실 프로포폴이라는 건 수면마취라서 그냥 정신을 완전히 잃는 거고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를 뽑을 때도 국소마치를 하고 쌍꺼풀을 할 때도 국소마취를 하듯이 이것이 그 의료의 관행과 적법한 내용에 맞는 프로포폴의 사용이었느냐. 이건 아마 의료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프로포폴의 양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투약했는지를 대장에 남겨야 됩니다. 그 대상에 남기지 않으면 병원 자체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하정우 씨가 적법하게 맞았는지, 적법하게 맞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 흉터가 있어서 그걸 완전히 치료할 목적으로 한 건지는 병원의 의료대장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치료목적을 가장한 어떤 포로포폴의 과도 남용이라면 그 부분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적법한 치료 목적 하에서 그것이 사용됐다면 그 부분은 적법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찰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그런데 수사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치료 과정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가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약류와 관련된 향정신성, 또 마약, 대마 이런 것들은 거의 1회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사용한 빈도, 이게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로포폴을 치료 목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리가 그건 치료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횟수가 너무나 자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자체도 짧다고 한다면 이것은 투약 목적으로 맞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승재현]
단편적으로 판례는 1년에 20회 이상 위내시경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때 그게 치료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게 치료목적인지 아닌지는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정우 씨가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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