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무고 혐의 피소 사건 '무혐의'

봉준호, 무고 혐의 피소 사건 '무혐의'

2020.02.19.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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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박 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봉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지난 2016년 12월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 씨가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고됐지만,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작년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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