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수사·기소분리...추미애-윤석열 또 충돌?

[뉴스라이브] 수사·기소분리...추미애-윤석열 또 충돌?

2020.02.17. 오전 09: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돼 있는 논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추 장관의 얘기부터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추 장관의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배경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이유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딱 말이 끊기기는 했는데 기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로 한 마당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 그러니까 재판을 유지하는 쪽으로 법적인 부분을 더 담당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게 현재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안이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는 당연히 없고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봤을 때 수사를 시작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재판에 넘길 정도의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기소권을 그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설령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나가자고 하는 게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인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맡지만 여전히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는 부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나눠 있는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할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아주 뺏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안은 어떻겠냐라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거죠.

[앵커]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신속한 수사라든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지금 검찰 내부의 체계라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웅혁]
이것은 큰틀에서 보게 되면 형사사법 시스템은 두 가지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사부터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 소위 말해서 범죄자에 대한 유죄를 쉽게 받게 하는, 소위 말해서 자동차의 컨베이어벨트처럼 아주 일사천리로 가는, 즉 범죄처벌 편의 모형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형사사법의 모형이 오히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그 과정과정에 허들을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소위 절차중심 분권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형사사법의 모형의 전자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후자의 모형으로 바꾸는 첫 번째 과정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떼어놓는 이런 작업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처럼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디자인을 바꾸게 되면 편의성과 신속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인권침해적 수사라든가 또는 인권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즉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우리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잠깐 질문에 암시된 것처럼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분권절차모형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기소 담당 수사가 예를 들면 정권에 친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수사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제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벌였던 인사적 어떻게 본다면 독단에 만약에 기소검사를 정권에 친한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면 아무리 수사를 잘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는 기소가 또 안 되게 되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디자인의 모형 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후자 쪽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총괄적으로 해봅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많은 법률가들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은 그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지금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어요.

[양지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민정수석 때부터 법무부 장관 때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피고인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있어서는 10여 년 전부터 누구보다도 계속 목소리를 내왔던 분이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는 조 전 장관도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디서도 이런 발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아마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던 큰 짐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검찰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상당 부분 주요 사건, 경제라든가 수사라든가 공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요 사건은 직접수사권을 남겨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절반의 개혁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경찰이 엄밀히 따진다면 수사를 단독적으로 끝낸다기보다는 불기소할 수 있을 정도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경찰을 그렇게 통제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누가 통제하느냐.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있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큰 그림에 비해서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보완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차원으로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하셨고 아마도 법령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검찰 내부적으로 추미애 장관도 시도 정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맥락이겠죠.

[이웅혁]
저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단어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소송 준비에 바쁜데 굳이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릴 과연 동기 부여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을 해 보면 박수를 보낸다.

즉 이것의 주인공은 나이고, 나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금 검찰개혁의 주체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이런 욕심 같은 마음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연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관련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이를테면 다른 법무부령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아니면 이른바 리더십으로 과연 통제를 가능할 것인지.

오히려 이것이 반발이 일으키게 되면 순응확보가 조직 내에서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검사가 갖고 있는 공소라고 하는 고유한 권한을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열중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검찰개혁은 나의 작품이니까 추 장관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박수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관련되어 있는 13명의 기소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막기 위한 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양지열]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 정부와 검찰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도가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 좁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큰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지가 않았지만 법무부라든가 현 정부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앞으로 검찰개혁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정부의 몫인 거고 검찰로서는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정책 자체를 반대하거나 정책 자체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내에 답이 있는 게 13명이 이미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굳이 위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당시에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관한 여부를 총선 이후에 정한다, 그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막 추미애 장관 본인도 말씀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법령이나 이 제도를 바꾼 다음에 하겠지만 내부에서 시범실시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인데 그게 갑작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이미 기소까지 된 사건에 적용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앵커]
시범실시할 수 시대, 그런 의미에서 검토 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가 없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추 장관의 발언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인의 의견은 내실 수가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만들어나가는 것이고 그 정책에 맞춰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바를 찾는 부분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저 부분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 맞죠.

그런데 마치 이것은 정답이고, 이쪽은 정답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이 나오신 것은 조금 불합리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지금 공판중심주의를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법정에서 주요되는 사건들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이 가다 보면 수사를 한 쪽에서 나와서 법정에서 돌발적인 재판부의 질의가 있을 때 응답을 바로바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인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검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하면 상대방의 당사자, 그러니까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인 쪽이거든요.

피고인 쪽에 예를 들어서 차명권이라든가 중간에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 당사자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재판에서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기록들을 아직도 피고인들이 입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판중심주의라는 법원의 법정에서 당사자가 대등하게 모든 것을 다툰다는 의미가 이미 상당히 퇴색돼 있는 중인데 거기서 검찰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말은 부족해 보이는 거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판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하는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보완은 가능하겠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자체를 검찰의 시각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 개념은 피고인이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면전에서 말로 하는 구술주의. 직접주의와 구술주의가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이것보다는 소위 조서재판이라고 해서 조서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그다음에 서로 양 당사자가 증거를 놓고 논박하는 것이 아니고 조서로써 재판을 하는 이와 같은 재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놓고 현출에서 논박을 하고 이것을 서류가 아니고, 조서가 아니고 직접 당사자가 말로써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구술을 하자, 이것이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만 공판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는 것도 전통적인 그런 시각인 것이고요.

수사의 목적이 꼭 기소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것도 동의하지 않는 외국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될 수도 있고 물건에 대한 도난을 빨리 찾아주는 것도 있는 것이지 만약에 수사의 목적이 오직 기소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꼭 기소를 해서 꼭 유죄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증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검찰권을 쪼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러한 암묵적인 생각을 그대로 노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전체적인 지금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관적인 지도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합쳐놓았죠.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합쳐놨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다시 경찰 수사권과 검찰권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에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쪼개놓겠다라고 하니까 일관된 지도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무슨 현안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게 되면라고 오해를 분명히 살 만하다.

그래서 공통된 지도원리를 분명히 활용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너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되고요.

더군다나 항상 불거지는 것이 특별한 시기에 이와 같은 검찰개혁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본래의 목적이 사실은 다 퇴색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지열]
사실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은 지난해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온 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검찰개혁이 추진되어 오는 가운데 정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지 검찰의 개혁이 이 충돌한 시점에 나온 건 아니고요.

공수처라든가 특검 같은 부분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수처의 대상이 글자 그대로 검사나 판사라든가 고위 공직자입니다.

아주 특수한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죠. 이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르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취지를 달리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저희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분리 방침과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13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통제장치가 없다라고 보는 추 장관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안에서 통제가 되고 견제가 되고 다 검증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양지열]
내부의 통제라고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부장검사 체제가 있고 차장검사도 한 번 더 보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의 내부의 통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일종의, 이걸 가지고 추 장관과 입장을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사동일체원칙에서 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통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통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완해라라는 쪽의 통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거는 도저히 기소가 안 될 것 같다.

대등한 관계에서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의 통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전혀 다르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찰 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부의 회의 자료라든가 내부의 의견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맞지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총장이 직접적으로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충돌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추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양쪽 다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 가운데 제가 눈길을 끄는 부분이 뭐였냐면 판사 같은 경우에 심리와 판결을 한 판사가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 같은 경우 그러면 심리 따로 하고 판결 따로 내리겠느냐, 그런 식의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거는 지금 수사와 기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을 검찰에서 씁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다.

그 자체가 법적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무게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같은 연장선상으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소를 하는 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하는 검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는 검사가 가지고 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기소검사가 하는 건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범죄 혐의를 모으고 범죄의 증거들을 찾는 작업인 것이고 것의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기소의 영역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의 영역에 이르는 검사가 해야 될 일과 수사의 영역에 이르는 검사가 해야 될 일을 다르게 볼 수 이것은 건데 윤 총장은 그것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판사가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공판 중심주의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누군가의 진술을 많이 듣고 그걸 서류로 꾸밉니다.

그런데 수사 검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건데 지금 공판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통과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도 법원에서 이거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증거능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원 내에서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게 공판중심주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사 검사의 역할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놓고도 지금 어쨌든 수사 내용 가지고 조서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공판을 중심으로 되느냐. 공판 중심주의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도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21일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뭔가 갈등이 분출되는 것 아니냐, 충돌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웅혁]
충돌이 될 공산이 크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회의록으로 남기자, 또는 내부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는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간접적인 메시지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이런 형국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윤석열 총장의 얘기 중에서 예를 들면 내부 통제가 일정한 지위 계통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부의 문제인데 그것을 3심제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오히려 검사동일체적 문화, 상하복종의 문화 때문에 더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통제가 되고 있고 내부 통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마 지금 오늘날 검찰을 이렇게 들여다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판사의 판결문하고 이것을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논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검증하고 나서 그 결과를 쓰는 것이고 수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것은 제가 더 보완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검사장을 과연 이렇게 다시 불러서 일정한 회의를 하고 상호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정말 거쳐서 그 의견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무늬만 회의이지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음속에 지도는 다 그 려놓고 일정한 절차를 다 거쳤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일지.

오히려 후자의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갈지도 사실은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의 한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도 추정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