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무죄...檢 "3연속 면죄부" 반발

[기자브리핑]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무죄...檢 "3연속 면죄부" 반발

2020.02.14.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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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사법부 내부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형사법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처음 나온 상황이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각종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임 부장판사 사건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중에서도 핵심 재판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던 겁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중 임 부장판사의 주요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먼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기자에게 법리적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사건 판결이 이뤄진 후,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두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불법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임 부장판사가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재판 업무 관련해서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나 '재판권 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생긴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각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일부 인사들에게 적용된 죄목으로, 일각에서는 모호성과 추상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연속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결국 사법부 내부에서 벌어진 비위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관들에 대한 봐주기다. 재판부의 이중잣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제 적폐청산 실체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검찰은 어떠한 재판 개입도 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범행 중대성과 법관의 재판독립이 사법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비록 1심이지만,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사들의 사건에도 대입될 수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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