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커지는 논란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커지는 논란

2020.02.05.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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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기소 6일 만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
국회에 4쪽짜리 요지만 송부…檢 보도자료 수준
"추미애, 참모들 반대에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
추미애 "공소장 언론 공개 관행 반복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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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청와대 관련 사건을 콕 집어 공개를 거부한 걸 두고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게 1주일 전이었는데, 어제저녁 법무부가 돌연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내부 논의를 통해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취재진에게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6일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에도 공소사실의 요지만 정리한 4쪽짜리 자료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사실상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한 수준 정도였습니다.

어제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숙의를 거쳐서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게 극히 이례적이라고요?

[기자]
거의 전례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과거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굵직한 사건 때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구해서 제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검찰로부터 비실명화 작업, 그러니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지운 공소장을 전달받아서, 빠르면 당일이나 하루 이틀 내에 국회에 제출해왔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범 등에 대한 후속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종종 있긴 했는데요.

검찰이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소장에 대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뒤 대검찰청에 직접 공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장을 작성한 서울중앙지검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공소장을 공개해온 관행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공소는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국회에 제출하는 주요 사건 공소장은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한 뒤 전달되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공소장은 검사뿐 아니라 재판부와 피고인이 모두 미리 받아서 재판의 근거로 삼는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비약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국정농단이나 사법 농단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지금까지 모두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돼왔습니다.

국회법 등에는 국가기밀이나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게 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추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소장에는 청와대 인사들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통 불구속 기소 사건의 경우 재판이 2~3달 정도 후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총선까지 공소장에 담긴 민감한 내용을 감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공소장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오늘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한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공소장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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