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암살 계획 세웠다" 허위 신고 50대, 1심서 실형

"대통령 암살 계획 세웠다" 허위 신고 50대, 1심서 실형

2020.01.28.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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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전화해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고 마약을 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관 5명이 출동했지만, 실제 암살 계획을 세웠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는 수십 차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불이 났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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