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서 '유신 비판' 80대, 48년 만에 무죄 선고

이발소서 '유신 비판' 80대, 48년 만에 무죄 선고

2020.01.28.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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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80대에게 4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84살 김 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3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김 씨의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2년 10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이발소에서 "국회 앞 계엄군이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징역 3개월로 감형됐지만,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당시 김 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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