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부진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대법, 이부진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2020.01.2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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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5년이 넘는 소송 끝에 법적으로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소송이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웅혁]
5년 3개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자체는 1심을 정식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데 무려 3년 이상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관할에 있어서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성남지청에서 가사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임우재 고문 측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함께 산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따라서 그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1심 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3년 이상이 더 다른 사건보다 플러스돼서 소요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박성배]
2심에서 재판부가 양측 이혼을 인정하고 임우재 전 고문에게 이부진 삼성전자 상무가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를 제외하고 민사, 가사, 행정사건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데 대법원에 사건 접수 폭주하면서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마련해 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되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도 않게 되고요. 간단한 기각사유만, 즉 특별한 심리를 진행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 기재한 채로 그대로 기각해버립니다.

상고를 제기한 측에서는 다소 허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앵커]
그러니까 너무 대법원에 사건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판단을 낸다, 이거죠?

[박성배]
그렇죠. 충분히 심리를 해볼만한 사안 같으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해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판결 이유를 상식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를 진행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두 사람이 워낙 결혼할 때부터 화제를 모았지만 이번 이혼 과정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마어마한 위자료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위자료 지급 청구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임 전 고문이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 재산분할 청구였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그렇지만 1심에서 86억 원만 분할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 2심에서도 일부 증액되기는 했지만 141억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2심에서 일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일부 증가했고 임우재 전 고문의 채무가 일부 늘었기 때문입니다.

즉 분할해야 될 금액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의 재산이 늘어나고 나에게 빚이 더 늘어날 때는 일부 재산분할 비율을 증액함으로써 내가 분할받는 재산금액이 일루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 변동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늘어났을 뿐이지 사실상 1심과 그 판결 근거와 이유는 동일한 2심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과 함께 과연 아들이 있잖아요. 양육권, 친권 문제도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에게 돌아간 거죠.

[이웅혁]
결국 보게 되면 임우재 고문이 완전 패소한 결과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비록 141억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양육권 자체가 사실은 이부진 사장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이죠.

비록 1심에 비해서는 항소심에서 그 기간이 증가된 것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 되고 또 명절, 설과 추석 중에서 택하고 또 방학 중에도 만나고.

그런데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언론에 보도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임우재 고문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손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즉 9살이 될 동안 사실은 친할아버지가 제대로 한 번 이상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심정도 토로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떡볶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것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와 정서를 함께 느끼고 싶었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도 사실은 이 사장에게 다 넘어간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남자 신데렐라의 여러 가지 항간의 부러움도 사기는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우재 씨와 이부진 사장의 이혼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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