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갈등 속 기로 놓인 '靑 수사'

법무부-대검 갈등 속 기로 놓인 '靑 수사'

2020.01.2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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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법무부와 또 검찰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설날 연휴 직전 23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지난 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소 과정이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면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에 정상적인 지휘감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찰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여기다가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었어요.

[이웅혁]
위 윤석열 총장 패싱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 의하면 어쨌든 사무 관련된 것을 상급 관청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 그리고 대검,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동시에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인 것이죠.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야기는 이 사항은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바로 동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논리가 조금 수긍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고검장에도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서울고검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빼고 법무부 장관에게만 여러 가지 전후 사항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증폭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보고의 내용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예를 들면 지금 최 비서관의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본인의 소신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밝혔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두 가지 패싱 논란이 있는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사무처리 보고를 한 거고요, 사무보고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송경호 차장이 전결을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결재를 미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박성배]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서면조사만으로 한 번 더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는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를 소환해서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기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대검찰청 입장에서는 최강욱 비서관에게 전화와 서면으로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했고 이렇게까지 소환에 불응하는 이상 더 이상의 소환조사는 무의미하고 이미 확보된 물적 증거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소를 단행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비서관은 본인은 물론이고 또 법무부도 절차적인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주희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 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검의 입장은 또 다르죠?

[이웅혁]
그런데 검찰청법이 좀 충돌하는 면이 있죠. 지금 법무부와 최 비서관의 이야기 자체는 기소 쿠테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근거 자체가 기소는 이를테면 검사장이 소속 공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승인과 지시를 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반면 또 그런데 검찰청법 12조를 보게 되면 검찰총장은 소속검찰 공무원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1조와 12조의 충돌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로 유추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상사가 예를 들면 직근상사가 있고 총괄하는 상사가 있을 때 그 명령 자체가 다르다고 했을 때 그 담당 직원 자체는 최종 책임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앵커]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그리고 또 기소 자체는 검사가 그와 같은 지시와 상관없이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의 적법성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의 행정업무명령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무부의 입장과 대검의 입장이 상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선 수사 지휘를 하는 차장검사의 전결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전혀 드물게 이뤄지는 현상은 아니라고요?

[박성배]
구속기소가 아니라 불구속기소의 경우에는 차장검사 전결로 이루어집니다, 원칙이. 그렇지만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는 지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마련인데 최강욱 비서관 기소 사건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12개 혐의로 기소를 할 때도 차장 전결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체를 두고 법무부의 감찰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한 번도 법무부가 직접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감찰을 진행할지도 상당히 미지수인데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최근 두 차례 인사를 통해서 검사장급과 차장검사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부장검사와 평검사는 수사 실무의 연장선을 위해서, 즉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지휘를 위해서는 감찰이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사실은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각자가 독립된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거부해버리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은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결국 감찰을 통한 통제만이 법무부 장관이 보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이기 때문에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감찰 자체는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감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감찰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인데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웅혁]
그런데 사실 감찰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자신이 맡은 업무를 게을리하는 이것에 대해서 훈계와 감독과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감찰공무원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사안이 감찰의 대상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기소를 하는 것이 검찰의 업무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세 번까지 지시를 사실은 했는데 오히려 감찰받을 대상은 그렇다고 본다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될 확률이 더 크지 않나,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결국 큰 틀에서 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대검이 기소를 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합리성과 관련 없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손발 자르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감찰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정치적 감찰인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와 같은 징조가 있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테면 감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봐라라고 하는 이런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가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인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을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이러한 형국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감찰의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일정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 감찰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를 게을리하고 못해서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판단, 정무적 판단의 차원에서 감찰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 관계를 살펴볼 때는 상명하복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를 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당연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박성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직접수사를 지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대검찰청이 직접적으로 감찰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검사 각자가 독립된 행정관청이지만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감찰에 나선다면 주체, 방식, 시기는 미정이라고 하는데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징계 절차를 전제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인데 징계를 위해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 징계위원회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인 건 분명하지만 이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습니다.

감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개시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징계개시 청구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의 직접적인 수사 지시를 하고 불복할 경우에 자체 감찰에 나서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징계개시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사, 전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 감찰을 강행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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