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무성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 "김무성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2020.01.27.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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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종북좌파 교과서라고 비난한 발언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 모 씨가 과거 새누리당과 김무성 당시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발언으로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고, '종북·좌파'라는 표현도 이념 논쟁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가 발언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김 의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 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등의 말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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