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중국서 오는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28일부터 중국서 오는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2020.01.26.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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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중국 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여 1월 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여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지자체로 연결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염환자발생이 가장 많은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체로 확대하여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하겠습니다.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방문하는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여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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