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측 "성기 없다고 심신장애?...인권침해"

변희수 측 "성기 없다고 심신장애?...인권침해"

2020.01.26.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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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전환 수술 부사관의 강제전역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2017년 임관한 변희수 하사. 지금은 전역자 신분이 됐는데요. 먼저 얘기를 들어보시죠.

[변희수 / 육군 하사 :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앵커]
변희수 전 하사. 나 성전환 수술 받았지만 군복무 마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결국 강제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전역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승재현]
사실 심신장애라는 규정이 그 복무규정상에 들어가 있고 심신장애라는 게 우리 형법상에서 말하는 반드시 정신병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체의 결함문제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의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면 사실 그 자체로는 5급 정도 판정이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정을 통해서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전역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앵커]
심신장애, 성전환 수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이게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이걸 심신장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오윤성]
사실 심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군이라는 조직에서는 군조직의 존재목적이 뭐냐면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지만 싸우게 된다면 이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조건을 지금 군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뽑아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모든 직장에서 남성, 여성 구분하면 차별 아닙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지금 구분해서 뽑는 곳이 바로 군과 경찰이거든요. 왜? 임무수행과 연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나온 변희수 하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정체성을 떠나서 나라를 지킬 기회를 달라. 상당히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관광을 가는데 관광 가는 사람들이 버스 48인승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나온 분이 9인승 몰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몇 인승인지를 떠나서 손님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 9인승을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다음 번에 우리가 9인승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이야기했느냐면 남성 군인들과 동고동락한 직접적 경험을 한 유일한 여군이 되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

그건 개인의 욕구죠. 군대라고 하는 곳이 그런 개인, 남성군인들과 동고동락한 직접적 경험을 한 유일한 여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뭘 봐야 되냐 하면 여군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여군들하고도 제가 이야기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 인권은 어디 가 있느냐. 그러면 어제까지 남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숙소를 써야 되고 그리고 샤워장을 같이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군이라고 하는 조직을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앵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성전환수술을 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승재현]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과 달리 우리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도 바뀌었고 그것이 민법에도 반영되어 있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물학적 성차에 의해서 남성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을 때 분명히 앞에 있는 식별번호, 주민등록 식별번호를 1에서 2로 바꾸어주고 사회적인 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판단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서 지금 군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직 이런 것을 받추어주지는 못해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잦은 야전훈련이라든가 단체생활이라든가 엄격한 규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군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트랜스젠더들이 제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고 분명히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군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면 심신장애 사유가 그 군복무에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면 그 임기만료까지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고 다만 시행규칙에서 지금 있는 변 하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가능성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분명히 바꾸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후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른 시각에서 주장을 한 건데 피우진 사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복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우진 사례랑 비교해서 주장을 한 건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윤성]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쩍 하고 갈라져서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해서 구멍이 하나 나서 거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피우진이라고 하는 그분의 예를 들었는데 피우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의 경우는 비슷한 것같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달라요.

그분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이 걸린 상태에서 본인은 자기가 군생활 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이전까지 군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규정이 너무나 가혹하고 아주 강한 그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병을 갖고 있어도 진급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려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유방암에 걸리려고 유방인자를 갖다가 자기 몸에 넣었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원치 않았던 건데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한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전역을 일단 해서 다시. 왜 그러냐면 요즘에 군에 재복무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전역해서 다시 여군으로 신청했을 때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바로 이 사람을 여군으로 필요한가 아닌가 그건 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지금 군에서 마치 인권을 아주 침해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은 사실은 군도 국가도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작은 인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군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국민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군이 이렇게 흔들리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산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그건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의 규칙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규칙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같은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가 요구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군복무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호르몬 치료라는 걸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성전환 수술에 대한 문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논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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