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감찰 추진" vs "적법 기소"

최강욱 기소..."감찰 추진" vs "적법 기소"

2020.01.24.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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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감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검찰은 기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검찰 지휘부 인사에 이어서 커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 오늘 두 분 법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강욱 비서관 문제를 두고 지금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쏟아진 속보들이 대부분 이 불구속 기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최 비서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해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업무방해인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때만 해도 로펌 변호사였으니까 본인이 내용이 진실이건 어쨌든 자기가 쓴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쓰일 것을 알고도 그와 같은 것을 허위의 내용을 써서 줬고 그로 인해서 주범이라고 지금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왔다라는 공범으로서 이번에 기소됐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실제 아들이 자기 로펌에 와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실제로 그내용 자체가 진실하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퇴했던 직원뿐만 아니라 최강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로펌 자체가 변호사가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지 않은 로펌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고 관련된 서면까지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서면 소명은 실제적 진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증명서가 입시에 사용될 것을 최강욱 비서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공소장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 기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김광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중간에 허위 인턴 증명서, 허위인 걸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는 않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허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인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직무유기의 문제가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다가 죄가 될 것을 알면 기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 죄 자체가 중하냐, 경하냐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소장에 보면 일단은 이 서류가 합격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정말 그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면 법무법인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턴증명서와 관련해서 이메일로 정경심 교수가 보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내용을요?

[김광삼]
네, 거기다가 인턴증명서의 내용을 써서 다시 이걸 보내준 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죄가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최강욱 비서관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최강욱 비서관 본인의 이야기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소환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의자 소환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참고인 소환장이 됐건 피의자 소환장이 됐건 소환장을 받았다고 하면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에 응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맞죠. 조사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내사종결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고 서면 하나 보내놓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겠다, 공수처에서 조사받아라, 이런 태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기소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이례적이라서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은 불러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자, 이런 의견을 내면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은 기소해라, 이런 지시가 몇 차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검장 건너뛰고 검찰총장 지시로 지금 송경호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가 된 거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진녕]
이게 이례적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립니다마는 전직 고검장을 비롯해서 검사라인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차장검사의 전결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 공무원, 고위공무원에 대한 기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속사안인 것이 그런 것이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공판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재 라인을 봤을 때는 송경호 3차장의 전결사안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좀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검찰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세 번에 걸쳐서 기소를 하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상 거부를 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실질적인 송경호 3차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기소 결정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결정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검찰청법 위반일 것인가.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해서 회사에 CEO가 있고 밑에 본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는데 종래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봐야 되지만 CEO가 주요 사항을 결정을 해서 본부장에게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CEO가 실무자한테 이거 결정하시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절차에 잘못되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임의 법리라든가 전결 법리를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청 내지는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다. 이게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최진녕 변호사는 위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검찰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대부분 부장 아니면 차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차장 결재에서 끝나요, 대부분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건에 한해서 검사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맡는 게 아니에요. 전자결재로 보고를 올렸는데 결국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적으로 보류를 했었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라, 최강욱 비서관.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끌렸잖아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또 검찰청법에도 마찬가지고 검찰총장이 지휘감독의 가장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결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 있다 하더라도 총장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기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검찰총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어떤 내부 규정이랄지 그런 거에 의해서 지검장이 거부를 한다랄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 절차를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을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앙지검장이 자기도 소신에 반하면 이건 기소하면 안 돼. 그건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결재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기소가 안 돼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단계 위에 있는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절차적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의 최종판단은 검찰총장에 있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검찰청법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똑같은 법인데 본부하고 지금 검찰 해석이 달라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각각 주장의 근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 21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실무자들과 검찰총장은 12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조와 12조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지방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 사건은 결국 21조 2항에 따라서 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패싱했다라고 하면 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21조의 검찰총장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체에 대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윗선에서 검사 전체의,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봐서는 최종적인 기소 내지는 어떤 사무에 대한 결정은 검찰총장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적어도 조직상 아래에 있는 중앙지검장이 거부를 하고 보류를 한다 하더라도 12조에 있는 권한으로 이 부분을 결재하라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차장검사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이죠. 결국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송 차장검사가 결재를 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어떤 문제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토를 달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중앙지검장 결재를 건너뛰었지만 또 중앙지검장도 총장의 지시를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누가 어긴 건지 들어가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해석도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무부는 지금 이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 그리고 감찰 필요성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감찰까지 갈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단서를 달았어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감찰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김광삼]
그렇죠. 2차적 감찰권은 대검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감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찰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시 차장검사, 송경호 차장검사나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서 검찰청의 사무랄지 수사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 감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감찰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최강욱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이기는 한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 기소한 것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거든요.

[앵커]
2017년이죠.

[김광삼]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걸 과연 법무부랄지 아니면 청와대랄지 여당에서 이렇게 막 이걸 가지고 부산을 떨고 공격을 할 내용인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가 볼 때는 인턴증명서가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 자신 있게 나가서 이걸 다퉈주면 무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또 변호사로서 굉장히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끌고 가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 자체를 고발을 한다랄지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나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해서 법무부는 절차적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찰 필요성까지 제기를 한 상황인데 최 비서관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하주희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최강욱 비서관 측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일단 검찰 기소는 불법이다.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비롯해서 수사팀을 고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비서관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 공직기강비서관의 말을 하면서 허접한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에 대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비판을 들었는지 바로 개인의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본인의 얘기를 지금 대독하게 한 것 같은데요.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검찰 기소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법인지 여부를 하기 전에 본인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나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차례, 세 차례 아마 서면으로 해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나가지 않은 게 불법인 겁니까?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 불법인 겁니까? 더불어서 아까 검찰총장을 고발을 하고 또 내부적인 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에 대한 감찰은 대검에서 합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총수인 검찰총장은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건 뭐냐 하면 법무부와 청와대가 함께 나서서 다른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고 더불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고발을 할 것이고 그 고발은 다가오는 6월이 지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 목적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왜 만든 겁니까?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결국 본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조여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언론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계속 그대로 하도록 놔둬야 되는 것인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됐을 때에는 직위해제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법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지금 최진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본인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는 검찰이 굉장히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말 죄가 없는데 나를 뒤집어씌워서 기소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빌미를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약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에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또 하명 의혹 수사랄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경향이 조금 있어요. 어떤 진영에 있어서 어떤 진보 진영이랄지 여당이랄지 이런 측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그게 자기하고 연관이 되면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랄지 아니면 여당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이거 자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래도 되는가 보다, 더군다나 변호사가 저렇게 행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법기관의 권위랄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영장심사, 그다음에 재판 1, 2, 3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검찰과 서로 다퉈야지 제도권 밖에서 일방적으로 서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과잉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 이 부분이 따져봐야 될 텐데 어제 중간간부급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검사 인사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차장은 다 교체. 그리고 그 아래 부장검사들은 좀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법무부에서 나온 A4 용지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비판을 내부적으로도 좀 알고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10시에 있었던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를 보고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의 허리를 잘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검사장급 인사, 대검 부장이라고 하면 검사장급인데 그 인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브레인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외부로 내보내고 과연 중간간부, 차장급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었는데 실제 모든 수사 지휘하고 있는 장수들을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 총평인 것 같습니다.

[앵커]
책임자들은 다.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다른 A4용지 중에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가 중점적으로 들은 것은 색깔을 두어서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는 일부 의혹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급은 그대로 다 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휘하는 사람들을 다 사실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1, 2, 3, 4차장을 전부 다 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더불어서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기소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갈아치우지는 못하고 실무자들은 살아 남았는데 결국 검사들의 기본적인 식견, 수사로써의 강직성 이런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 정도 인사면 윤석열 총장의 의사가 받아들여진 겁니까? 안 받아들여진 겁니까?

[김광삼]
최종 안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인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인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직 쇄신을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특히 중앙지검이랄지 대검과 관련해서는 특수통들이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특수통들이 대부분 윤석열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라인이다 보니까 같이 뭉쳐서 계속 청와대에서 한다랄지 검찰권 남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조직쇄신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특수통들을 다 교체를 하면서 공판검사랄지 형사부 검사들을 굉장히 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비교하면 특수통들이 거의 교체되고 형사부, 공판부 검사가 왔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상화다 이렇게 말할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특수통을 다 교체했다는 것은 윤석열 라인이기 때문에 이건 다 교체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팀과 관련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사의 중간 역할을 하고 지휘를 했던 게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 차장 아닙니까? 그게 다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앵커]
그렇다면 수사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김광삼]
완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앵커]
완전 떨어진다.

[김광삼]
그렇죠. 일부 부장은 위임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최강욱 비서관 사태에서 보듯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는 데 있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건 기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2월 3일자로 인사가 나고 나면 차장 선에서부터 이건 기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버리면 아무리 수사팀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총장은 고립무원이고 더구나 대검의 중간간부들이 다 교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보좌할 수 있는 검찰 간부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수사 어떨지 최진녕 변호사 얘기 들어볼까요?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대검과 실무자들을, 징검다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보면 1, 2, 3차장인데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갈아치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연수원 34기라든가 지금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어디에 줄을 서라라는 것을 메시지를 확실히 던진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해서 결재를 올리면 거기 도장 안 찍어버리면 앞으로 기소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검찰청 자체에서 특검으로 가자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 내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죽 답답했으면 앞으로 이 사건이 제대로 기소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검찰 내에서 특검으로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간접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삼]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검찰의 중심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제 수사를 함에 있어서요?

[김광삼]
수사가 됐건 아니면 검찰에 관한 거의 사무랄지 모든 것이 중심축은 중앙지검장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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