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정면 충돌...법무부 "날치기" vs 검찰 "적법"

'최강욱 기소' 정면 충돌...법무부 "날치기" vs 검찰 "적법"

2020.01.24.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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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이뤄진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지만, 검찰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최강욱 비서관이 어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
네,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이 그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받은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 같은 고위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찰이 시작된다면 윤 총장의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윤 총장의 방침에 이 지검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이후로도 결정을 내리지 않자 세 차례 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강욱 비서관 측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검찰 인사 검증에 관여한 자신에 대한 보복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최강욱 비서관 기소는 중간 간부를 포함한 검찰 인사 발표 직전 이뤄졌는데요.

최 비서관 측은 보복적 기소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면서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기자회견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

[하주희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피의자 전환 시점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최 비서관 측은 세 차례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닌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제'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의자 소환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수사사건의 피의자 인적사항과 피의사실 요지 등을 전산 입력하면서 '수제' 번호를 부여했고,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거쳐 '형제' 번호가 부여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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