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

2020.01.23.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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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
기소 의견 보고서 올렸지만 이성윤 지검장 승인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받아 최강욱 비서관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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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기소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최 비서관은 앞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결국 소환 없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국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반부패수사2부는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밤늦게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50쪽 분량 서면진술서를 받아 충분한 입장을 들었고,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원래 지검장과 총장에게 보고한 뒤 내부 검토 걸친 다음에 차장이 전결해 기소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최 비서관 기소를 검토했다는 보도는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보한 증거 내용 등이 최 비서관이 낸 서면진술서와 달라 출석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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