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휘

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휘

2020.01.23.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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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만들어 입시 활용하게 한 혐의
기소 의견 보고서 올렸지만 이성윤 지검장 결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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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장검사 교체 인사가 발표된 가운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기소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앵커]
최 비서관은 앞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결국 소환 없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국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반부패수사2부는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최종 결재를 하지 않고 밤늦게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중앙지검 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50쪽 분량 서면진술서를 받아 충분한 입장을 들었고,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최 비서관 기소를 검토했다는 보도는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보한 증거 내용 등이 최 비서관이 낸 서면진술서와 달라 출석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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