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반전 없었던 성전환자 전역 결정...여군 입대는 가능?

[팩트와이] 반전 없었던 성전환자 전역 결정...여군 입대는 가능?

2020.01.23. 오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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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절하게 군 복무를 계속하길 원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의 전역 결정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나 규정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군으로 재입대는 가능한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는지, 팩트와이에서 살펴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게 내려진 판정은 심신장애 3급.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신체 두 곳이 훼손된 것으로 본 겁니다.

▲ 장애 판정받으면 무조건 전역?

사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하재헌 하사는 이후 4년 동안 군 복무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신장애를 고의로 초래했을 땐 불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으로 본다면 군 복무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체 훼손이라는 판단엔 남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변 하사가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때까지 심의를 미뤄달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희수 / 前 육군 하사 :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또한,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적소에 저를 배치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입니다.]

▲ 성별 바꾸면 여군 복무 가능?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여군에 새로 입대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선 어렵습니다.

여군 역시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받는데, 성 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의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내리는 게 현행 규정입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도 현행 병역법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는 전례가 없습니다.

▲ 외국은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배진교 / 정의당 성 소수자 위원장 :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의 나라가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호주와 오스트리아 등 20개 국가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변 하사의 전역 결정을 내리면서도,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 등을 도왔던 것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변희수 / 前 육군 하사 :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YTN 홍성욱입니다.

취재기자 홍성욱[hsw0504@ytn.co.kr]

인턴기자 김미화[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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