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과잉수주 건설사 무혐의 결론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 건설사 수사 의뢰
검찰 "도시정비법 위반 아니다"…불기소 결정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 건설사 수사 의뢰
검찰 "도시정비법 위반 아니다"…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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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당시 과열 수주전을 벌여 검찰 조사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약속한 각종 특혜는 시공사 선정 뒤 이행해야 할 채무일 뿐 뇌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천8백여 가구에 총사업비용만 7조 원에 달해 세간의 이목을 끈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지난해 말, 도를 넘는 수주 경쟁 속에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의 위법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성보 / 서울시 주택기획관 (지난해 11월 27일 브리핑) : 한남 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고….]
그러나 검찰이 두 달 가까운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판단과는 달리 건설사들이 조합에 약속한 각종 경제적 지원들은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검찰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뇌물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은 특수한 개개인한테 이익 제공했을 때 성립되는데, 건설사 제안은 공개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익 제공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건설사가 조합에 제시한 각종 혜택은 시공자가 결정된 뒤 건설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도시정비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검찰도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결정은 서울시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 결정했다며, 입찰과정 전반에 범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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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당시 과열 수주전을 벌여 검찰 조사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약속한 각종 특혜는 시공사 선정 뒤 이행해야 할 채무일 뿐 뇌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천8백여 가구에 총사업비용만 7조 원에 달해 세간의 이목을 끈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지난해 말, 도를 넘는 수주 경쟁 속에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의 위법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성보 / 서울시 주택기획관 (지난해 11월 27일 브리핑) : 한남 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고….]
그러나 검찰이 두 달 가까운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판단과는 달리 건설사들이 조합에 약속한 각종 경제적 지원들은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검찰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뇌물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은 특수한 개개인한테 이익 제공했을 때 성립되는데, 건설사 제안은 공개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익 제공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건설사가 조합에 제시한 각종 혜택은 시공자가 결정된 뒤 건설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도시정비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검찰도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결정은 서울시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 결정했다며, 입찰과정 전반에 범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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