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또..."친구끼리 뽀뽀도 못해주냐" 김건모 성희롱 폭로

이 와중에 또..."친구끼리 뽀뽀도 못해주냐" 김건모 성희롱 폭로

2020.01.21.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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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지난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성추행 폭로가 나왔습니다. 먼저 앞서 경찰에 출석했던 김건모 씨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모 / 가수 :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하루 빨리 결과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추후 또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많이 떨리네요.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앵커]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는데 그전에 먼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짚어보자는 일단 이번에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여기서 CCTV 화면을 비롯해서 반박하는 그런 다수의 자료를 김건모 씨 측에서 제출했다고 하죠.

[박성배]
일단은 150만 원짜리 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했는데 도우미와 술을 마실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 즉 도우미를 만나지 않고 매니저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이 결제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흥업소 직전에 들렀던 장소의 사진을 제시했는데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할 당시 김건모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진에는 김건모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런 증거들이 무혐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제금액은 정상적으로 대가가 지급되고 대면된 상황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제금액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직접 찍힌 CCTV 영상이 아니라 유흥주점 직전 장소에서 찍힌 영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혐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은 이렇게 제출된 증거가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입니다. 이게 실제로 원본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관리주체가 실제로 김건모 씨 측에 교부한 것이 맞는지, 교부를 했다면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016년에 있었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김건모 씨의 모습을 봤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다시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성추행 혐의가 또다시 불거졌죠?

[이수정]
지금은 후배 가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지금 밝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배트맨 티셔츠가 이제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장을 찍어서 배트맨 티셔츠를 후배들 또는 동료들에게 나누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트맨 티셔츠를 받은 후배 여자가수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꽤 부적절한 행위를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친구끼리 뽀뽀도 못 해 주느냐. 앞에 두고도 뽀뽀를 못 하니 동사무소 직원을 대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다니라고 주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변명의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처럼. 그러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성희롱을 고발한 이 여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트맨 티셔츠를 술자리에서 줘서 그 자리에서 입어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적절한 언사. 예컨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일종의 피해발고를 한 거죠.

이렇게 피해발고를 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 피해자가 사실은 1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던 그 전 사건의 폭행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도 있었고, 다 술을 마시던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가 만일 3명이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계속 피해발고가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미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모 씨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배트맨 티셔츠를 입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처럼 남에게 줘서 입어보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배트맨 티셔츠하고 과연 김건모 씨하고 어떤 관계예요? 어떤 집착이 있는 겁니까?

[이수정]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캐릭터에 어떻게 보면 동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배트맨이라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전지전능한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의미의 비밀스러운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영웅심리 같은 것들이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동경심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배트맨 티셔츠를 개인적으로 제작을 해서 온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여성들에게 선물을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만일 했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지인이 또 인터뷰를 한 것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또 진실공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배]
진실공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건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주된 취지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성희롱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희롱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했을 때는 성희롱으로 처벌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이 주장 내용 중에 신체적 접근이 있었다는 내용도 주장도 일부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체적 접촉이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다거나 피할 수 없을 만큼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죠.

그러면 정식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한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 미칠 영향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김건모 씨에게 일정한 행동 유형이 반복되고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경찰이 한다면 후배 여가수에게 먼저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경찰이 참고인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작사유로는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폭로한 여가수의 경우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면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박성배]
당시에 녹음을 해 둔 것도 아니니까. 또 매사 녹음을 해 두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를 당한 직후에 그 당시 받았던 배트맨 티셔츠와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성희롱 또는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이 후배 여가수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성범죄를 직접 촬영하거나 목격한 대상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반박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반박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박성배]
반박한다면 충분히 그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이 이렇죠? 증거가 뚜렷하게 없는 거잖아요.

[이수정]
성범죄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강간죄라도 지금 물적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 진술이 거의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글을 보면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때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같은 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때 굉장히 부당한 느낌을 받아서 그 배트맨 티셔츠를 한 번도 입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넣어놨다가 그걸 심지어는 찾아가지고 지금 카톡을 올린 내용이다 보니까 물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김건모 씨에 대한 추가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건 어디로 흘러갈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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