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의 대전환 '김용균법'..."이익보다는 안전이 먼저"

30년만의 대전환 '김용균법'..."이익보다는 안전이 먼저"

2020.01.18.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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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故) 김용균 씨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생을 마감한 한 젊은 청년의 희생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결국,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를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16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김용균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사 사장만 콕 집어 이런 자리를 마련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 절반이 건설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어섭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생명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산재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0년 만에 다 뜯어고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 의무를 건설사 대표로 확대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장소도 사업장 밖 21곳으로 확대했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처벌은 더 세졌습니다.

안전 조치를 위반한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에, 회사에는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영계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응이고,

노동계는 새 '산업안전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며

'노사' 모두 날 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만큼,

이 '김용균법'이 올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김용균'을 살려내느냐에 따라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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