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뇌물 혐의 무죄

[기자브리핑]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의혹' 뇌물 혐의 무죄

2020.01.17.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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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3선 김성태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무마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부정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 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가 청탁을 받아들여 채용이라는 특혜를 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김 의원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 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지만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 핵심인 뇌물 혐의 관련 대가성 입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KT 취업 기회가 김 의원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관련해서, 취재진이 김 의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KT 내부 절차에 의해서 딸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앵커]
혐의 관련 대가성 입증을 위한 증거가 없었던 겁니까?

[기자]
그간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딸이 채용되는 것과 관련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성 행위는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해당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게 힘을 썼다고 본 부분인데요.

결국 재판 과정에서 부정 채용과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 사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막판에 의심받게 된 것이 결정적입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결제 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보면,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김 의원 측은 무죄 선고 후 다음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요?

[기자]
김 의원은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며, 검찰이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인데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혐의와 대가성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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